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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사고 대불비용 의료기관서 일괄징수는 적법
法, 의료사고 대불비용 의료기관서 일괄징수는 적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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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의료사고시 선지급할 배상금 재원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 부담
의료계, 2012년부터 사유재산 침해 등 주장하며 잇따라 소송···모두 패소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지급 재원을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공고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임순광 외 872명의 의사들이 의료중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지급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우선적으로 지급할 대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불 지급금을 징수하고 있다. 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2항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 방법,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위한 대불비용을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수 년 전부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또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대불금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도 수 차례 제기됐다. 지난 2012년 박노준 원장 등 의사 30인은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이 계속해서 의료분쟁조정원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또다시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번 소송이 제기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인이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재의 대불비용 지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8년 대불 비용 지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가 여전히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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