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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20대 국회 내 통과에 역량 집중
건보공단, '특사경법' 20대 국회 내 통과에 역량 집중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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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무장병원’ 단속 위해 전직 경찰 채용 등 다양한 방안 내놔
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불구 현행법상 단속 역량 부족하다며 도입 강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이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는 등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간 공단은 특사경법 도입과 관련,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의료계는 가입자·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단에 경찰권 행사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험자와 공급자의 대등한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한이 제한돼 있고, 착오·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 문제는 특사경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이 갖도록 조정하고, 공급자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특사경법 이외에도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신규인력 증원 등 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지원·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5개부로 확대 개편된 의료기관 지원실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전분석 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

김문수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사무장병원 등 관련 환수결정 금액이 2018년 대비 138% 늘어난 99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다만, 매년 국감 단골매뉴인 ‘저조한 환수율’과 관련해서는 개설 전·수사기간 중 재산은닉·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통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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