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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자가격리지침 위반시 ‘안심밴드’ 착용
27일부터 자가격리지침 위반시 ‘안심밴드’ 착용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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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거부시엔 본인이 비용 부담해 '시설격리’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격리’를 통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자가격리위반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4만6000여명 수준이다. 자가격리자는 4월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후로 급증했으나 14일 6만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약 6만3700명으로, 이중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당국은 무단이탈이나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예정이다. 27일 이후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자가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조치한다. 이탈 사실에 대한 처벌은 ‘안심밴드’ 착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기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의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 없음이 감지될 경우,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게 되는데, 격리자의 확인이 없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상태 확인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격리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또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이 마련됐으며 업무·일상·여가와 같은 대분류, 이동·식사·여행·쇼핑 등과 같은 중분류, 도서관·백화점·종교시설 등과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당국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후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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