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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3매까지 구입 가능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3매까지 구입 가능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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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요건도 완화···본인 구매 요일에 대리구매 가능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요일 상관 없이 구매 가능

오는 27일부터 한 사람이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현재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한 주간 시범 운영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 조치는 마스크 재고량 증가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관련 업체들과 협력한 결과 4월 기준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 1259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생산량이 약 4배 증가했다. 

정부는 또 27일부터 대리구매에 대한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른 경우엔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둘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만 맞춰 방문하면 한꺼번에 구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 주말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에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5일 어린이날에도 주말처럼 요일에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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