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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로 의사 면허 취소되더라도 '합헌'"
헌재 "집행유예로 의사 면허 취소되더라도 '합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4.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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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로 집행유예 받은 의사, 면허 취소되자 헌법소원 제기
의료법상 집행유예 명시 안해 논란···헌재 "집행유예 선고도 '실형'"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집행유예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 65조 1항8조4호와 형법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23일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 A씨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의 근거는 의료법 65조 1항과 형법 347조였다. 의료법 65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형법 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의료법 65조 1항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면허 취소 대상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규정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실형(實刑)이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29일 여러 결정에서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의 윤리성에 비춰봐서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를 할 이유가 있고,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과잉처벌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지만 집행유예 시에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유사한 다른 법률 중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해서 규정하거나 형 선고에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다소 존재한다”며 “의료법 역시 이 같은 입법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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