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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 의심환자 진단거부 시 의사의 ‘신고절차’ 마련
政, 코로나 의심환자 진단거부 시 의사의 ‘신고절차’ 마련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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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감염병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진단거부자도 신고
의료기관 감염관리·감염병 실태조사 3년 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사항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거부하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1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는데,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격리조치 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에 따라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방법, 절차를 구체화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나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등을 공개할 때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감염관리·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 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도 마련됐는데, 임명할 수 있는 인구 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34개(59.3%)가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마스크 지급 대상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미흡 시 시정·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절차도 마련했다.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보고 방법과 절차도 개선했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계획은 매월마다,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토록 하고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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