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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입법화에 "(현재로선) 고려할 여력 없어”
정부, 비대면 진료 입법화에 "(현재로선) 고려할 여력 없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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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브리핑 '질의응답'서 '법령개정은 고려할 사안 아니다' 밝혀
대통령·차관이 확대에 긍정적 입장 밝힌 사안···여전히 불씨 남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막고, 의료기관 내 환자를 보호하고 고위험군들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의료기관 직접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행 법령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령 개정은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고위험집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려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법령 개정을 통해 평소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살펴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현재로선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복지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작심하고 한 발언이 아니란 얘기다. 

앞서 대통령과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날 복지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큰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안도 공개했다. 집단방역 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두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 수칙들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각 개인과 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손영래 반장은 “이 지침들은 전부 권고 지침이라 자율적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핵심적 수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법령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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