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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수칙 이행 위해 '당근과 채찍' 도입한다
코로나 예방수칙 이행 위해 '당근과 채찍' 도입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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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칙 잘 지킨 기업에 ‘인센티브’ 위반한 개인엔 ‘과태료’
격리위반자 ‘안심밴드’ 도입···당국, 세부운영방안 공개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내달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개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자가격리 위반자 등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해 실제 부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행정조치인 과태료를 부과해 신속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킨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개인과 단체 등이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이행력 담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벌칙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법률에 담을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진행중”고 밝혔다.

당국은 ‘전자팔찌’ 논란이 있던 안심밴드를 다음주 초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지침을 위반한 사람이다. 다만 격리자에게 강제적으로 안심밴드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격리자가 안심밴드 착용권고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과 전화를 통한 확인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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