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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해 싸운 의료진·질본 급여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
코로나 위해 싸운 의료진·질본 급여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4.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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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추경안 7.6조원 살펴보니 질본·의료진 인건비서 10억 삭감
시민단체 "적자국채 발행 안한 건 정치적 목적"···기재부 "조정할 것" 해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원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현장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놓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한 탓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질본과 의료진들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재원 마련 수단으로 ‘부처별 인건비 삭감’을 제시했다. 삭감된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 7억600만원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질본과 지방 국립병원 의료진 등의 인건비가 10억3500만원 삭감됐지만,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인건비는 전혀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행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상 우연적인 이유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부처별 인건비 삭감액 비교.(자료=나라살림연구소)
부처별 인건비 삭감액 비교.(자료=나라살림연구소)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질본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가보상조차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무리하게 인건비 삭감에 나선 것을 놓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부 예산에서 9047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국방에 필요한 주요 장비 도입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규모의 삭감액이지만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긴급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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