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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한다
복지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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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범사업 지역 3곳 지정, 의료진 인건비 연간 2억원씩 지원

정부가 의료취약지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9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연간 2억 원씩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회, 1회당 4시간정도 지속적인 인공신장실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석 자체도 힘들지만, 원거리 혈액 투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취약지의 경우 인공신장실이 있더라도 환자 수 부족,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진료가 힘들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신장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지 3곳을 선정해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으로 전환해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신장실 지원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예정된 인공신장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필수 기준으로는 △혈액투석실 10병상 △간호사 스테이션·간호사실·정수실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혈액투석기 10대(B형간염 환자 있을 시 전용 투석기 1대 포함) △침대 10대 △환자감시모니터기 1대 △응급장비 △체중계·혈당측정기·혈압계 각 1대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력 기준은 △의사(혈액투석 전문 내과·소청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혈액투석 전담 간호사 2인 이상(혈액투석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1명 포함)이 충족돼야 한다.

의료취약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혈액 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 30% 이상이면서 △해당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이동해 혈액투석 의료를 이용한 비율 30%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혈액투석 의료 취약지는 강원 9곳, 경북 9곳, 전남 5곳, 경남 4곳, 전북 4곳, 경기 2곳, 충남 1곳, 인천 1곳, 충북 1곳 등 총 37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5월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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