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180석 ‘공룡여당’ 탄생···의대정원 확대 등 탄력 받나
180석 ‘공룡여당’ 탄생···의대정원 확대 등 탄력 받나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1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패스트트랙 예외조항 이용해 사실상 법안 단독처리 가능해져
의료계 줄곧 반대해온 공공의대·원격의료 등 관련 입법 추진 우려
문재인 대통령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절반을 훌쩍 넘긴 180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으로 거듭나게 됐다. 여당이 국회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짐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현 정부가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정책들의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여권, 전체의석 5분의 3 이상 차지···패스트트랙 통한 단독처리 가능

지난 2012년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이라 해도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킬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애초 180석 규모의 거대 정당 탄생이 어렵다고 보고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막상 180석 이상의 거대 정당이 탄생하면서 이 조항은 거대정당이 원하는 법안은 사실상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 조항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여기에 18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이내에 강제종료시킬 수 있게 돼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던 각종 법안들을 이제는 여당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민주, 의대정원 확대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앞서 의료계와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의대 정원의 확대’였다. 더민주는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대 정원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여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이상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사 총파업 불러온 ‘원격의료’, 코로나 계기로 밀어붙이나

의료계가 예의주시하는 또다른 입법 사항은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등 바이오 산업 지원을 당부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새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그동안 수 차례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었다.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엔 현 여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때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전문의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대면진료 대비 안전성이 떨어지며 의료 공공재적 성격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원격의료’가 아닌 저수가 개선과 의료취약지와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엔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전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와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사실상 원격의료라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지난해 7월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정부가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닌 본격 입법을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