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자가격리자는 투표 어떻게? 지자체 공무원과 1대1 동행
자가격리자는 투표 어떻게? 지자체 공무원과 1대1 동행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1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행 어려울 땐 앱 상황판으로 관리···“이동경로 벗어나면 '이탈' 간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단, 인력 부족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보건소로부터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당일(15일) ‘무증상'인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다.

단,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관리자와 1대1로 투표소까지 동행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의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현재까지 지자체별로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14일 밤이면 전체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의 1대1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 당국은 이 상황판을 통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대상자의 이동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이동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2G폰 사용자나 ‘자가격리앱’을 구동할 수 없는 구형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투표소로 출발할 때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만약 예정된 시간까지 투표소에 격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탈’로 간주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시되, 줄을 설 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비닐장갑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권고를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