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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
대법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4.13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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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측정 신체부위 체크하는 정도로 지휘·감독했다 보기 어려워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검사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학적 판단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방사선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방사선사 B씨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8000명의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초음파 촬영)를 했고, 이는 의사 A씨가 방사선사 B씨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의사 A씨와 방사선사 B씨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초음파 촬영은 A씨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졌고, 의사들에 의해 실질적인 판독이 이뤄졌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사 A씨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사 A씨가 방사선사 B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 검사를 요구한 신체 부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써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초음파 검사 실시 후 방사선사 B씨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해 의사 A씨에 전달했는데,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등 다양한 병명을 기재한 것은 방사선사 B씨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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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ㅉㅉ 2020-04-29 10:09:50
대부분 협회들어가고 연구원 들어가는 검진전문기관들이 초음파는 이런식으로 검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가후리기 느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