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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월부터 5월까지 건보료 30~50% 경감한다
政, 3월부터 5월까지 건보료 30~50% 경감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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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건보료 50%↓
재난지역 제외한 지역, 하위 20~40% ‘30%↓’···하위 20%는 ‘50%↓’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건보료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보료를 30~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건보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보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보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보료의 경우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받는다.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 하위 20%~40% 대상자는 30%를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3개월간 전국 1160만 명의 건보료가 1인당 평균 9만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보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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