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57 (목)
서울시의 전평단, 산부인과 인턴 성추행 사건 직접 조사
서울시의 전평단, 산부인과 인턴 성추행 사건 직접 조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4.09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 접수로 조사 착수···9일 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첫 회의 개최
박명하 단장 "공정한 조사로 '제식구 감싸기' 평가 안받게 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수련의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9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열고 A씨의 상습 성희롱·성추행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로 병원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외에도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A씨가 정직기간을 채우고 병원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급기야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의사'가 가해자여서 조주빈보다 더 위험하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6만3161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병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안팎의 비난 여론에도 정작 A씨에 대한 이렇다 할 제재가 없던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전평단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8일 열린 제97차 상임이사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박명하 단장은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과 피해자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단순히 A씨에 대한 징계나 면허 정지 등 처분과 관련한 논의를 넘어 현 의사면허 관리 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사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공정하게 판단·조사해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A씨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고, 이는 의사 윤리의 문제점을 꼬집는 것”이라며 “의협 상임이사회도 중앙윤리위에 회부키로 한 만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객관성 있고 공평한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징계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자체 자율기구인 전평단의 처벌 수위는 현재 △혐의없음 △주의경고 △행정처분 등 3단계로 나뉜다.

박명하 단장은 "처벌 규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보니 면허정지나 행정처분이 끝난 뒤 해당 의료인이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로 취업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결국 성범죄나 정신과적인 문제 등 의사 면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평가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도 관할 보건소인 송파보건소에 A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가 최근 아산병원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전평단·보건소가 투 트랙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율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