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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검체 섞어 한 번에 검사”···정부, 취합검사법 도입
“10명 검체 섞어 한 번에 검사”···정부, 취합검사법 도입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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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대1검사법 유지하되 요양병원 등 집단검사에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여러 사람의 검체를 섞어 한 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여러 사람의 검체를 취합해 한 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Pooling)’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취합검사법이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그룹검체로 만들어 검사한 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개별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최종 확진자를 밝혀내는 방식이다.

이 검사법은 650회의 평가시험을 거쳐 국내 실험 상황에 맞게 제작됐으며 최대 10개 검체를 혼합하더라도 96% 이상의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질본측은 설명했다.

홍기호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10개의 검체를 하나로 만든 ‘10배 희석’까지는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다만, 2배 희석은 시간과 재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4배 희석부터 10배 희석까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현재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현행 1대1 진단검사 방식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대신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같은 집단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하는 경우에 이 ‘취합검사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 검사로 사용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감염위험군의 질병감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환자진료 정확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 환자발견으로 질병예방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전자 변이에 따른 검사오류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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