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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강력대응
불법 단체예방접종 강력대응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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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최근 각 구에서 독버섯처럼 은밀히 번지면서 개원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 및 단체의 `불법 단체예방접종'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서 이를 사전 차단 및 현장에서 저지시키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최근 서초구 A의원은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아파트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려다 서울시의사회의 강력 대응으로 단체예방접종을 포기했으며, 모 보건단체는 강북구 미아동 만나유치원에서 단체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가 시의사회의 경고로 접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W병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중랑구 묵1동 아이파크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시도하려다 현장에 출동한 의사회 임직원에 의해 강력한 경고 및 제지를 받고 단체예방접종을 최종 포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현장에서의 저지에 앞서 회원 및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단체예방접종 차단 대책 마련 및 홍보'를 통해 `저가접종 및 진료실 이외에서의 접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각구 보건소장·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보건소장들을 대상으로 “저가접종 중지 앞장 등 불법 단체예방접종 사전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복지부가 회신한 바 있는 `단체예방접종 유권해석'의 내용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는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대유행을 제외하고 접종 의료기관의 자가 접종 이외에 접종주체에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설치된 접종실에서 단체접종형태의 접종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은 동지침의 내용을 준수, 의료기관 외의 독감예방접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순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한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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