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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의료진 비금전적 손실도 보상해야”
“코로나로 인한 의료진 비금전적 손실도 보상해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0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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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고서, 비금전적 손실 계량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 필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보사연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의료계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며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 센터장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금전적 손실은 △정상적 진료활동 불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서비스 이용 기피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동일 건물 내 시설을 이용한 확진자로 인한 휴·폐업 △인력과 음압병상, 에크모 등 고가 의료장비 투입 등이 있다.

비금전적 손실로는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불안감으로 일상적 업무 불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소통 불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코로나 대응으로 일반 진료가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이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 거짓정보로 인한 의료기관 이미지 실추 등이 있다.

신 센터장은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들은 곧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불신으로 환자 이동을 야기해, 환자가 교통비와 진단검사비용 등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또 의대 졸업생 등의 실습 기회가 축소돼 미래 의료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은 보상의 첫 걸음이지만 비금전적 손실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금전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계량화할만한 자료가 없어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새 근거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을 위해 우선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의료인들의 자부심과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정부가 현행법에 기초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서로 탓하고 각자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손실을 이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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