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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습 성추행한 인턴, 3개월 정직후 복귀 논란···대전협 "매우 심각"
환자 상습 성추행한 인턴, 3개월 정직후 복귀 논란···대전협 "매우 심각"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4.0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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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 A씨, 마취 중인 여성 환자 신체 만지고 간호사 성희롱
대전협 "전평제 권한 강화해 비위행위 선제적으로 적발, 면허 박탈해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인턴 수련 도중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고도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다시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허 박탈 등 보다 강화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2일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성범죄자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성범죄자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공의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동료 전공의에게 제지당하는가 하면 간호사에게 성기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병원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작년 12월에 시작된 징계기간이 최근 종료되면서 현재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3개월 징계는 중징계로 인턴은 수련일수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1년 유급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A씨는 현재 환자들은 안 만나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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