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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해외 입국금지 '불가' 재확인
政 "자국민 입국 막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해외 입국금지 '불가' 재확인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3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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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14일에 10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으로 관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입국금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법적 자문도 살펴봤지만 관련 법률이 전혀 없으며 법률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10% 규모의 외국인 중 꼭 필요한 외교상 목적이나 학술교류를 위한 입국만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 대부분이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의 90%가 내국인인 만큼,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실상 강력한 입국 방역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매일 7000명씩 14일간 약 10만명이 국내로 들어올 전망이다. 당국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통해 격리자들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는 이 앱을 설치했다. 18.9%는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거나 2G폰 사용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의 기술적 오류들은 즉시 개선 조치해서 완벽한 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를 1대1로 관리해야 했지만 앱을 통한 관리로 한 사람이 30명씩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CCTV를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앱 오류 때문에 무단이탈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종현 팀장은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차량을 졸졸 따라다닐 수 없듯이, 자가격리자 문 앞에서 보초를 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런 경우 강력히 처벌하거나 생활지원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률과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을 고려해 이탈리아 교민 약 530명을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시킬 계획이다. 임시항공편 1차 이송(313명)은 4월 1일 오후 2시에, 2차 이송(212명)은 4월 2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1차 이송교민은 평창 동계올림픽 외신기자 숙소로 사용됐던 더 화이트호텔로, 2차 이송교민은 대구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됐던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격리된다.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좌석이 분리돼 이동되며, 도착 시 무증상자는 별도 마련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자 중 1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고, 전원 음성 판정 시 4일 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입국자만을 위한 공항 버스와 KTX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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