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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최소로, 효과는 최대로···서울시醫 대의원총회 개최
인원은 최소로, 효과는 최대로···서울시醫 대의원총회 개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3.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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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해 의사회관 대회의실서 테이블당 1명씩 착석
의협 대의원 의석배분 관련 건의안 등 다뤄···올 예산 28억6300만원 책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정기총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28일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결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사전에 서면으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한 상태에서 의장단, 전문위원, 감사, 상임이사 등 필수인원 26명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또 행사장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테이블당 한 명의 대의원만 앉도록 해 회원 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면결의가 의사회 회무를 진행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면서 "어려울수록 서로 협조하며 회무를 해 나아갈 때 의사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한 테이블에 대의원 한 명씩만 앉아있는 모습을 모니 학창 시절 시험장 풍경이 연출된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올해는 비록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대의원회 총회는 지난 1년 간 서울시의사회의 회무를 보고받고 결과에 대해 지적받는 자리”라며 대의원들의 가감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했다. 

이날 총회는 분과위원회별로 결과를 보고하고 분과별 대한의사협회 건의안 가운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의 건의안 가운데 '의협 상근 상임이사의 인원을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확충해달라' '집행부 교체시기에 상근 상임이사의 교체를 3분의 1 이하로 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건의가 다뤄졌다. 

최근 의협의 정관 개정으로 기존 25명의 상임이사가 30명으로 확대되고 상임이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상근 상임이사의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상근 상임이사들이 5~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 납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매년 총회 때마다 올라오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올해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법정관 위원회와 34대 집행부 법제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 ‘회칙개정위원회’를 만들어 회장 직선제와 총회 서면결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 의석 수를 25개구 대표 회장에게 나눠달라는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서울시의사회에 부여되는 의협 대의원회 자리는 3년치 의협회비를 낸 구의사회 회원 비중을 기준으로 배정된다.

문제는 지난해처럼 구의사회 수에 비해 적은 의석(24석)만 확보될 경우다. 대의원회 선출 기준에 맞춰 3년치 의협회비를 낸 구의사회 순위를 정해 탈락자가 발생하는데, 작년의 경우 성동구의사회가 여기에 해당됐다. 

김 의장은 “'25개 구의사회에서 (대의원을) 한명씩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두 같은 기준으로 대의원 의석 수를 주면 회비 납부가 저조해 질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25개 구 회장들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승 25개구 의사회 회장은 “구 회장들이 만나 룰을 정하라고 하면 서로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의협에 건의해 대의원 의석수를 더 늘려 주는 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구의사회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회비 납부율'이 낮은 의사회의 경우 대의원회 자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시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해 회비 납부 회원들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 강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 정책이나 규제완화 정책 반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의료소송에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담반 배치 및 대처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사회 예산은 2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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