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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한다
인천공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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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기로 소독 필요 없어 시간당 12명까지 검체채취 가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신속하게 검역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에 5곳의 ‘개방형 선별진료소(Open Walking Thru)’를 설치해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부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 인천공항 5개 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공항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선별진료소”라고 밝혔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개방된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자동 환기가 돼 별도의 소독이 필요없어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1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검체 채취 인원은 일반 선별진료소가 2~3명, 드라이브스루는 6~8명 수준인데,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이보다 많은 12명 정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8개씩 총 16개의 부스를 설치해 유럽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전체와 미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1일 최대 검사량은 2000명 수준이다.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10명, 자원봉사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인력 35명, 건보공단 직원 8명이 배치됐다.

현재 유증상자를 위한 임시격리시설은 3개소 185실이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 200여 실을 추가 확보해 총 4개소 385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국은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당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와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와 의사환자·원인미상 폐렴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적용했지만,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 적용된다. 호흡기 증상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할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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