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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은 정당한 투쟁
집단휴진은 정당한 투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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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비록 의료격동기이긴 하나 의료계 수장인 의협 회장이 실형선고에 따른 면허취소로 인해 의사 활동을 못하게된 것은 우리나라 의료 10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심히 놀랄만한 일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의사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계 원로들이 최근 金在正의협회장과 韓光秀 전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지난 2000년 의료계 대투쟁은 정당한 투쟁이었다'는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7시 롯데호텔 36층 칼톤룸에서 송현섭 전 6·7대 의장을 비롯 심영보 10대 의장, 權五周11대 의장, 곽대희 12·13대 의장, 金東俊14대 의장, 李根植15·16대 의장 등 역대 의장과 대의원회 金益洙의장, 朴珖洙·李光彦부의장, 서울시의사회 朴漢晟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의 의료계 대응방안과 최근 간호(사)법 제정 저지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갖고 `결국 회원단합 만이 현안타결의 강력한 수단'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의장들은 “의료법으로 의사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인정하나 공정거래법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을 병합, 면허취소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회원들에게 유인물 등을 통해 상황을 숙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상황을 이해 못하면 회원들이 뭉칠수 없고 또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이는 노인요양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의사도 재택의료에 관여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구검토키로 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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