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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發 입국관리 강화···유증상자만 진단검사
27일부터 미국發 입국관리 강화···유증상자만 진단검사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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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증상 입국자도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시 검사
새로운 형태 선별진료소, 25일부터 공항에 설치·운영
해외입국 경증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 신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뿐 아니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유럽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 관리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대기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양성 판정 시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다만 입국 시 무증상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만 하게 된다.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는 ‘자가격리’뿐 아니라 ‘3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가 의무다. 다만 미국발 무증상입국자도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호 반장은 “현재 미국의 위험도는 유럽 대비 높지 않아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에만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향후 확산 상황과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발 입국자의 80%는 유학이나 출장으로 돌아오는 등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이들은 선택적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인 만큼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공항에서 다수의 검역을 위해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늦어도 27일(금) 오전까지는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1시간에 10명 이상을 빠르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진료소 방식은 도보 이동형 뿐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경기국제 1·2센터)를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는 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정원은 70명이다. 건보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2센터는 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으로 정원은 200명이다. 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대의료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콜센터와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508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종교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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