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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제거 도중 여아 사망케 한 의사···法 “적법한 절차 따랐다면 무죄"
스텐트 제거 도중 여아 사망케 한 의사···法 “적법한 절차 따랐다면 무죄"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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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도 손상되지 않아 무리하게 처치한 것 아냐”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을 일으켜 4살 여아를 사망케 한 의사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A씨는 4살 여아 B양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A씨는 먼저 B양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내고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주폐동맥 판막까지 넣어 혈관을 넓혔다. 이후 스텐트를 삽입하던 도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스텐트가 걸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힘으로 이를 밀어넣으려 했지만 압력으로 인해 스텐트가 변형돼 더 이상 삽입이 어려워졌다. 결국 A씨는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계속해서 잡아당겼다. 특히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술 없이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B양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는 등 혈관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B양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A씨의 의료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스텐트를 삽입하다가 스텐트가 변형돼 이를 제거해야하는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봤다. 수술을 통해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한 것이 A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혈관 손상에 대해서도 법원은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라고 봤다.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이동시켰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돼 있어야 하지만 B양에게서 그러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됨으로써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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