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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진료기록부에 수술 날짜 다르게 기재해도 의료법 ‘위반’
편의상 진료기록부에 수술 날짜 다르게 기재해도 의료법 ‘위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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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편의상 실제 검사 실시일과 달리 진료기록부에 기록
법원, 의료법 위반은 인정···보험금 부당편취 사기방조는 무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 편의상 검사일을 수술일로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4명의 진료 기록부에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 날짜를 실제 검사를 실시한 날짜가 아닌, 이들 환자의 수술을 시행한 날짜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가)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 치료 당일에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scan, Bscan 등의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검사부터 수술까지 전체적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의사가 수술일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했다”고도 말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전체적인 검사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진료기록부에 각 검사의 실시일이 아닌 날을 실시일로 기재한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A씨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된 날짜를 이용해 총 1616만883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A씨가 방조했다는 혐의로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다르게 잘못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 사기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사기죄에 대한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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