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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으로 코로나 극복?···政 "35만명 사망해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극복?···政 "35만명 사망해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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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0%가 면역 갖춰야 코로나 종식될 것이란 주장에
3000만명 이상 감염해야 하는 상황,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론과 관련해 국내에서 35만명이 사망해야 가능한 이론이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위원회는 코로나19가 인구의 60%가 집단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중앙임상위 또한 가정에 근거해 한 발언이지만 일각에서 집단면역이 일종의 코로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반장은 “인구의 60~70%가 면역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은 감염자가 면역이 형성돼 나머지 인구 30%에 대해 추가 전파가 없다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내 인구 5000만 명에 대입해보면, 70% 감염은 3500만 명이 감염돼야 하는 상황이고 치명률 1%라는 점을 고려하면 35만명이 사망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 같은 이론적 수치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방역’ 가동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감염을 늦추고 감염환자 규모를 줄이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한지 2일 만에 확진자 19명이 걸러졌다. 유럽발 입국검역 시행 첫 날인 22일에는 입국자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24일 오전 9시까지 1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증상자 152명 중 11명, 무증상자 1292명 중 8명이 확진됐다. 아직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국자는 106명이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으며 유증상자 101명, 무증상자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시행중이다.

확진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며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유럽발 입국자의 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과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을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시에도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토록 지자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다만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될 때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권 지자체들(대전·세종·충북·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한 결과,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중 442건이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다.

정부가 집단감염 등을 초래한 요양병원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 의료계가 분개하자, 귀책사유가 분명할 때 청구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소수 요양병원들에게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존재하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는 요양병원,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사자를 업무 배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기 때문에, 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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