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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월 정기대의원 총회 '잠정 무기한 연기' 결정
의협, 4월 정기대의원 총회 '잠정 무기한 연기' 결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3.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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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4월 정기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잠정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대한
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잠정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대의원의 결정은 4월 총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의협 전체가 동원되는 5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과 임직원의 안전이 위태로워 의협 자체가 마비될 우려 때문이다. 

또한, 마땅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협회가 주도적으로 전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면서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총회 서면결의 권고 및 서면결의 불가 시 사업계획 등 제출 유예 안내와 시도지부 총회의 취소와 서면결의 대체와 집행부가 오로지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총회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행 의협 정관에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취소나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연기는 결정하되, 차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철호 의장은 “의협의 총회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참석하는 대의원 및 임직원의 안전”이라면서, “협회는 하루 바삐 국민 모두가 움츠려든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봄의 활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대신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먼저 대의원과 소속 지부 등에 의협 제72차 정기총회의 무기한 연기 결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주승행 운영위원회 산하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도 “ 정기총회 연기가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될 것” 이라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주승행 위원장은 “ 정관에 의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서면결의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후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거 예결산에 관한 안건을 서면결의 요청해 올 경우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 이라며 향후 계획과 함께 “연기된 총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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