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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진단검사 실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진단검사 실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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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방역반장 “유럽, 중국보다 훨씬 위험”
장기체류 외국인 ‘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중국보다 유럽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태호 반장은 “유럽 국가들의 발생률을 보면 중국에 조치를 취했을 때보다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빠르다”며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는 중국보다 더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검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유럽 전체에 대해 후베이성처럼 입국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자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정도 머물게 되는 시설은 800실 정도 규모를 확보할 방침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 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윤태호 반장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상당 부분 국내에 주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하게 되는데 1인 기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며 “장기 체류 기준은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내외국인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행정명령·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인 만큼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내리게 된다.

당국인 이 같은 내용을 위배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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