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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정부지원책 안내
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정부지원책 안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3.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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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보호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 발표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청구 금액 조기지급 등 안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8일 ‘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함께 회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먼저 지급받게 된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 기관은 전년도 대비 100%를 지급 받는다. 

의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적 휴업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5일 진료 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 되어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공적 마스크의 의료기관 우선 공급과 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에 대해 의협은 “지난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전하며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비상용 비축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국의 긴급 지원 요청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 관련해 의협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협회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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