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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중복구매한 마스크, 2배 비싸게 팔면 어떤 처벌받을까?
대리로 중복구매한 마스크, 2배 비싸게 팔면 어떤 처벌받을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2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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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구매 적발해도 페널티 없어, 재판매는 5배 이상만 처벌
식약처 “제도 안정화 이후, 개선사항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일요일 오후,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대기행렬이 약국 앞에 줄지어 있다
일요일 오후,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대기행렬이 약국 앞에 줄지어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한 사람당 매주 2장까지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물량 이상을 사가는 일부 '얌체'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이지를 통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구매자들의 마스크 구입내역을 확인한 뒤 판매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마스크 구매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약국은 얼굴과 이름을 대조한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시스템이 불안정한 틈을 타 마스크를 추가로 구매해가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이 공적마스크 판매시스템에 처음 합류한 지난 11일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날 갑자기 서버 접속이 폭주하면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자 약국에선 수기로 개인정보를 적어뒀다 나중에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일부 고객들이 엉뚱한 정보를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 A씨는 “서버가 불안정해 엑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은 뒤, 프로그램이 안정된 이후 저장했다”며 “중복구매자인 것을 확인했을 때 약국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얌체 구매자들은 약국에서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서둘러 다른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또다시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사항

특히 이런 식으로 중복구매나 대리구매를 통해 확보한 공적마스크를 비싸게 재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라도 마스크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3~4배 정도 더 비싸게 팔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약사 B씨는 “약국마다 5부제 규칙을 잘 이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구매를 인지했을 때 다음 주 요일에 구매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바쁜 와중에 5부제를 설명하는 것도 벅차고, 설명해드려도 무조건 달라하시는 구매자가 있어 힘들다. 홍보가 더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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