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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냐”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논란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냐”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논란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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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지역 근무 공보의 A씨, 대구 파견서 복귀했다 봉변
전남도 "미리 알린 후 소독"···대공협 “피할 새도 없이 살포”
사진=대공협 제공
사진=대공협 제공, 방역 가스를 살포한 공보의 관사

대구에 파견돼 진료를 본 뒤 원래 근무지로 돌아간 공중보건의에게 지역 주민들이 방역 가스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 가스를 살포한 이유를 두고 방역의 주체인 전라남도와 해당 공보의가 속한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공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원래 근무지인 전라남도의 한 섬으로 돌아온 공보의 A씨는 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부 섬 주민들이 A씨가 대구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는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냐” “섬 사람 다 죽일 일 있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급기야 이들은 보건지소 내에 민원을 넣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보의가 있는 2층 관사로 뛰어 들어갔고, 문을 세차게 두드린 후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 방역가스를 살포했고 대공협은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해당 보건소가 A씨에게 소독 사실을 미리 알린 후 소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A씨가 대구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방역을 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공보의협의회는 "공보의가 피할 새도 없이 방역가스를 바로 살포했다"며 "예년에 있었던 방역 과정과 분명히 달랐으며 타과 공보의가 있던 방에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한공보의협의회는 해당 사건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구 등 코로나 위험지역에 파견됐던 의료진이 조기에 진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 대구나 경북 지역 파견은 확진자나 확진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를 보는 임무를 수행한 의료진 최대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 기간이 지나야 본래 근무처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해당하는 4~7일 정도 지켜본 뒤, 이상이 없으면 조기에 진료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이번 일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방호복 착용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정확히 지키면 2주간의 격리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큰 위험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은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소 공보의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하면, 의과 공보의에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의과 공보의가 3년 혹은 1년이 지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공협은 공보의 A씨의 안전보장을 위해 추후 근무지를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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