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1 (토)
원격의료 반대 총파업 주도한 노환규·방상혁 '무죄'
원격의료 반대 총파업 주도한 노환규·방상혁 '무죄'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2014년 집단휴진 주도 혐의에 "경쟁제한·부당성 모두 인정 안돼"
6년만에 1심 선고···노환규 "판결에 감사···의사가 단체행동 나설 일 없어야"
왼쪽부터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왼쪽부터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가 지난 2014년 집단휴진 사태로 기소된지 6년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에 반대하며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휴업 건이)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둘다 인정돼야 한다”며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경쟁제한성에 대해 “이 사건이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수량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들) 의료서비스를 없앤다고 해도 의료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없고 가격도 높일 수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부당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쟁점인 ‘사업자 단체 구성원들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협이 피고인들과 함께 휴업하기로 결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휴업에 참여하라고 다른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두 번째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노환규 전 회장은 “의사들이 또 다시 단체행동을 통해서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는 “(오늘은)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13만 회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한다”며 “아직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오늘 판결의 중요성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화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37대 노 전 회장과 방성혁 전 기획이사에 감사하고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