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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일부 인건비로 지출하란 정부, '사유재산' 침해일까?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부 인건비로 지출하란 정부, '사유재산' 침해일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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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기관 운영하는 A씨 "사유재산 본질 침해하는 것" 주장에
法 "사유재산인지 따질 문제 아냐, 복지부 상대로 소송하라"며 '기각'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5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38조 4항이 신설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에 맞춰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외 712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해당 고시에 대한 일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는 이들과 별개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부가 인건비 지급비율 등을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당사자 소송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요지는 이 소송은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단 역시 1심 법원과 같았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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