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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폐쇄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코로나19 의료기관 폐쇄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3.0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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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일 기자회견서 "현 기준은 메르스 때 만들어진 것" 지적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 폐쇄하면 결국 '환자'가 피해 볼것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과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되면서 기존에 이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기관의 폐쇄는 기존 환자의 연쇄 이동을 불러와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나 치료·입원과 관련해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지침을 그대로 유지·적용하다 보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대집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개정 지침(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의료계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나 진료 재개 등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며 “그 결과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수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에 최 회장은 “시·군·구 대책본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자 노출 관련 개정 지침(안)

1.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자 노출 관련 의료인 진료재개 및 관리 지침 변경(안) - 사례별 기준(안)

가. 의료인

1) 노출 사례 1

-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위생지침(손세정제 사용 등)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한 확진자를 진료했던 의료인 및 보조 인력(담당 간호사·조무사·영상기사 등 포함)

[노출 사례 1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즉시 진료 가능

-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2) 노출 사례 2

-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위생지침(손세정제 사용 등)을 지키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확진자를 진료했던 의료인 및 보조 인력(담당 간호사·조무사·영상기사 등 포함)

[노출 사례 2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1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입국 유증상자에 준해 조치

- 증세가 없을 경우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 재개 가능

-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3) 노출 사례 3

-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위생지침(손세정제 사용 등)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했던 의료인 및 보조 인력(담당 간호사·조무사·영상기사 등 포함)

[노출 사례 3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2에 준해 조치

-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확인 후 진료 재개 가능

- 혹은 자가격리 2주 후 증세 발현 없을 시 진료 재개 가능

- 자가격리 기간 유증상시 추가 검사

4) 노출 사례 4

- 확진자와 의료기관 내 동선이 겹치는 모든 의료인 및 보조 인력

[노출 사례 4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대응 지침 6판의 의사환자 1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입국 유증상자에 준해 조치

- 증세가 없을 경우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 재개 가능

- 증세 발현 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나. 의료기관 등(추가) 소독 및 진료 재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사업장(추가)·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2020.2.2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붙임2 와 서식 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관련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사업장(추가),

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

(구역)

환자가 시설 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즉시 사용재개(수정사항)

단,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희석을 사용하므로 소독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후 사용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루 사용 제한권고

의료기관

(병원)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삭제) 진료재개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의료기관

(의원급)

코로나19 의사(삭제) 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시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이후(삭제)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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