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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인당 한 주에 2매씩 판매···9일부터 사실상 '배급제' 실시
마스크 1인당 한 주에 2매씩 판매···9일부터 사실상 '배급제' 실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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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정해 약국서 구매
심평원 요양관리시스템 활용해 중복구매 걸러내
6일 오전,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앞에 줄을 서고 있다
6일 오전,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앞에 줄을 서고 있다

다음주부터 국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의 갯수가 1인당 1주일에 2개까지로 제한된다. 사실상 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주 2매 한도로 판매하겠다”며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이마저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를 국민에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3대 구매원칙(△1주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일 경우는 ‘월요일’, 2나 7일 경우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이다. 다만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동안 본인의 몫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해야 할 시기를 지난 경우 구매 가능수량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자는 신분증을 필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약국을 통해서만 이러한 배급제를 실시하며 중복구매를 걸러내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연결되는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요일에 상관없이 1인당 2매 구매를 허용하고 9일부터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농협이나 우체국의 경우 통합시스템 구축 전에는 1인 1매 원칙을 적용하며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 후에는 약국과 통합해 1인 1주 2매 구매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0%까지 허용하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 과정을 100%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20%)을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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