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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 받고 다음날 카페 영업···정부, 자가격리자 관리 골머리
자가격리 통보 받고 다음날 카페 영업···정부, 자가격리자 관리 골머리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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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명령 받고도 커피숍 열고 사진관 가고, 통제 안돼
정부, 7일부터 이탈시 ‘경보음’ 내는 자가격리 앱 활용

경북 안동시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나와 계속 영업을 하던 A씨를 고발했다.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된 A씨는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검체를 채취했지만 이튿 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나와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저녁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지역사회를 활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확진자 중에서도 다수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 이들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 대구시에서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약 2300명이다. 

대구의 경우 병상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경증·무증상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거나 자택에서 요양하는 식으로 이들을 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북 경주시 14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 달 24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사진관과 복지센터, 농협조합 등을 돌아다녔다.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어긴 채 야외를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했던 국립발레단은 소속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으나, 발레단 소속 발레리노가 격리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려 4일 하루종일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다만 이 발레리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명령한 것이 아닌 자체적인 발레단 조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격리지침을 지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발되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일 것. 속된 말로 운이 나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집 앞 마트를 다녀오거나 담배를 태우러 나가는 것 까지 어떻게 감시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자가격리자들을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며 “당초 9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앞당겨 7일부터 대구지역을 위주로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별입국절차에서 중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자가진단 앱과 다른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대상자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종현 소통담당관은 “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효율적인 자가격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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