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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코로나 검진 끝···'드라이브 스루' 운영지침 마련
차 안에서 코로나 검진 끝···'드라이브 스루' 운영지침 마련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0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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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승 없는 1인 운전자 대상
1일 최대 60건 소화할 것으로 전망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에 설치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에 설치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에 대한 검진이 가능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소위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해 정부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 방식과 인력구성, 공간 조건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이동형 모형의 검체 채취는 ‘접수→진료→검체채취→소독 및 교육’ 등 총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하루에 채취가 가능한 물량을 약 60건으로 추정했다.

먼저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 차량이 도착하면 검진자는 1단계 창구에서 접수를, 2단계 창구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이후 3단계 창구에서 상기도·하기도 검체를 채취하게 되며 4단계에서 소독과 교육을 이수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차량 안에서 이뤄진다. 당국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력은 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사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등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진료소는 차량이 이동하면서 검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주차와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동승할 수 없다”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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