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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한 물건인데···어떻게 폐기할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한 물건인데···어떻게 폐기할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03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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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폐기물은 환경부 지정 전용용기에 밀봉해 배출
전용용기 통째로 소각···환경부 "바이러스 유출 우려 없어"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용 전용 봉투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용 전용 봉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까? 확진자가 사용한 마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같이 담아버려도 되는 걸까?  

이같은 궁금증과 관련해 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개정안(3판)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나온 폐기물 대상은 무엇인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위 '격리의료폐기물'의 대상은 확진자가 사용한 마스크부터 확진자가 먹다 남긴 음식물까지,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단, 확진자가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세탁이 가능하면 폐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사용한 침대 시트나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70℃이상의 물에서 25분 이상 세탁한 후 재사용할 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골판지 전용 상자(좌), 합성수지 전용 용기(우)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골판지 전용 상자(좌), 합성수지 전용 용기(우)

격리의료폐기물은 환경부가 지정한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혹시라도 폐기물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봉투형' 전용용기와 소독약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용용기에 폐기물을 밀봉한 후에는 소독 처리를 해야 하며 당일 반출이 원칙이다. 다만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내 지정된 보관 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서 보관햐여 한다. 이때 폐기물은 부패할 위험이 없어도 최대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규정은 7일까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1~2일까지만 보관 가능토록 해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소각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격리의료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다른 절차를 거친다. 지정된 수집·운반업체가 냉장온도 4℃를 유지한 상태로 폐기물을 소각장까지 운반해야 한다. 이때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일회용 가운 등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각장으로 옮겨진 폐기물은 전용용기를 개봉하지 않은 채로 즉시 소각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전용용기 안에 담긴 폐기물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거나 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김준식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주무관은 “2015년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사전에 밀폐 차단이 가능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소각된다”며 “소각로 안에서 소각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외부로 새어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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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2020-03-03 20:46:33
확진환자가 사용한 모포 시트등 세탁해서 재사용한다면 세탁하는 당사자는 감염 되지 않으라는 법있나요?
이건 말도 않되는 기준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