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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파견 의료인에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 지급"
정부 "대구 파견 의료인에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 지급"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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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지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부가 대구 지역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의 위험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는 45만~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산정한 것이다.

각 시도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의료진들의 숙소지원과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파견 종료 후에는 14일 간의 모니터링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하고, 민간인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북지역 내 음압 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병상 부족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을 총 127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상급종병 10개소, 종병 97개소, 병원 20개소가 신청했다.

한편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해 이천소재 국방어학원 시설에서 격리생활하고 있던 교민 등 148명이 27일 오전에 정상 퇴소했다. 퇴소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재검 대상으로 확인됐으나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지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해있는 모든 환자들이 전문 인력과 치료장비 부족 문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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