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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확진자 다녀간 명지병원···당직의 기지로 응급실 감염위기 넘겨
몽골인 확진자 다녀간 명지병원···당직의 기지로 응급실 감염위기 넘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2.2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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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당직의, 구급대원이 알려준 환자 이력 듣고 격리병실로 입실 조치
음압병실서 보호복 입고 두 차례 CPR 시행했지만 기저질환으로 사망 추정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바람에 자칫 응급실이 감염될 뻔한 상황에서 근무 중이던 응급실 당직의사가 기지를 발휘해 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12일 간이식을 위해 몽골에서 입국한 몽골인 A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체류한 뒤 남양주의 가정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A씨는 24일 새벽 식도정맥류 출혈로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남양주 인근에 A씨를 이송할 만한 병원이 없자 명지병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북서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기수를 돌렸다. 이동 중에 응급실 당직의사와 전화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알렸다. 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당직의사는 A씨를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 옆 음압격리병실로 데려가도록 했다. 

당시 당직의였던 B씨는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몽골에서 입국했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12일이나 되고 대형병원 응급실과 지역사회 노출, 발열과 간부전과 신부전을 비롯한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심할 사유가 됐다"며 "그래서 응급실 진입을 막고 음압격리병실로 바로 입실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명지병원에 대기중인 119 구급차량
명지병원에 대기중인 119 구급차량

코로나19를 의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한 당직의사 덕분에 응급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음압병실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시행한 결과, 결국 오후 3시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병원 도착 당시 환자 A씨는 말기신부전으로 콩팥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다고 한다. 간 기능 또한 회복 불능 상태였기에 24시간 연속신장투석장치인 CRRT를 시행했다. 이튿날, 두 차례의 심정지가 발생해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가까스로 회생시켰으나, 가족들이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25일 오후에 사망했다.

다만 의료진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이미 신장, 간, 심장 등의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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