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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적용···내일부터 우체국 등에 350만장 공급
마스크 수출제한 적용···내일부터 우체국 등에 350만장 공급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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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조치·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시행
우체국·농협·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출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매일 350만장의 마스크가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이 조치에 따라 26일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되고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27일부터 전달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와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당국은 우선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한다. 27일부터는 TK지역에 100만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에 매일 350만장을 공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 장이 공급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바른 마스크사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재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마스크 오염정도를 자가판단해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 지침을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인을 위한 ‘적절한 예우방안’에 따라 이들에 대해 적극 보상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해서는 운영 공백에 따른 손실보상, 병원이나 기관 소속 의료인은 소속기관에 수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현지 근무에 따른 수고수당은 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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