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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 '확진' 판정···23일까지 '전면폐쇄'
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 '확진' 판정···23일까지 '전면폐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2.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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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선별진료소 찾은 이송요원 확진···상급종병 최초 전면폐쇄
1일 외래환자 3000명, 800병상 규모···"환자 안전·생명이 최우선"

은평성모병원이 21일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이송요원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원장 권순용)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내원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병원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이 일부 구역이 아닌,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 전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송요원은 해외여행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감기증세가 나타나자 전날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시행한 결과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원은 환자와 내원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병원을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단행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는 물론 모든 진료과의 외래 진료와 각종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은 전체 교직원과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확진자 접촉 이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교직원 자가 격리, 출근 제한을 비롯해 환자 병상 재배치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또, 재원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후 치료·퇴원 일정을 안내하는 등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순용 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에 있어 환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3000여 명에 이르는 일일 외래환자와 800병상을 갖춘 서울 서북권 50만명 이상의 환자 생명을 책임지는 대학·대형병원이지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료서비스의 근간적 측면에 따라 의료기관을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진료 중단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방역을 실시해 오는 24일부터 외래 진료를 재개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원내 동선과 완벽히 분리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의심환자는 물론 호흡기 환자를 광범위하게 진료해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리도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대처 방식이 많은 병원에서 참조할 만한 프로토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평성모병원과 취재진간 오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Q. 확진판정을 받은 이송요원의 병원 내 역할과 이동경로는 어떻게 되나. 

이송요원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병동과 검사실 등으로 이송하는 직원이다. 의료기관 내 모든 구역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송 업무 자체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길게 접촉하지 않았고, 이송요원과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단지 CCTV 확인 결과 환자나 보호자가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착용한 순간이 있어 접촉 범위를 넓게 잡고 의료기관 폐쇄를 결정했다. 

Q. 병원 내 확인된 이송요원과의 접촉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송요원의 발열증상이 나타난 지난 17일까지 이송한 환자의 수는 207명이며, 이 중 135명이 퇴원했고 7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병원은 이송요원이 접촉한 입원환자 72명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4인 병실에 환자들을 재배치해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 중 폐렴 증세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1인 병실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퇴원한 135명에 대해서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Q. 이송요원이 17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았는데 병원 전면 폐쇄를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나. 

이송요원은 지난 13일까지 코로나 19와 관련된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상근무를 했다. 그러나 17일 발열과 호흡기 증상, 무력감 등을 호소했고,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해 가슴 사진 촬영과 혈액검사를 진행한 뒤 코로나 19 검사를 권유했다. 

이송요원은 '해외 여행력이 없다'며 코로나 19 검사를 거부했지만, 20일 선별진료소를 찾아와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확진기준을 발생일로부터 2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송요원이 근무한 지난 2일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전면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환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다. 경영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사후대책·조치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Q. 응급실 폐쇄는 언제까지 하나. 

응급실은 초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들 모두 비상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실 폐쇄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은 입원환자 72명에 대한 병상 재배치와 병원 전체 소독이 우선이다. 수술이 예정돼 있는 환자는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지만, 신규환자는 받지 않는다.

Q. 중환자실 및 만성질환 등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송요원의 동선이 의료기관 전체라고 봤을 때, 의료진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일단 의료기관 내 폐렴 환자에 대해서 모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Q. 외래 및 응급실 전면 폐쇄 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폐쇄조치를 권고할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의료기관이 나서서 자진 폐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송요원은 특성상 의료기관 전 구역을 다니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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