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보관한 업체 적발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마스크 업체로부터 회수한 보건용 마스크 중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정부오송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A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년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번 적발로 회수한 마스크 524만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221만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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