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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의 환자이송 요청에 타병원 안내한 응급의··· 法 "응급의료법 위반 아냐"
119의 환자이송 요청에 타병원 안내한 응급의··· 法 "응급의료법 위반 아냐"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2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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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삼킨 영아 수용여부 묻자 “권역외상센터로 가라”
응급의료 요청 거부로 본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재판부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없어 기피로 단정 못해"

위급한 상황의 영아를 이송하려는 119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 가도록 유도한 응급의에 대해 법원이 재차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응급의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6월 응급의 A씨는 119 상황실로부터 “이물질을 삼켜 심폐소생 중인 15개월 영아를 (A씨가 속한) B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19 상황실에 수용이 어렵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빨리 이송하라”고 말했다. A씨가 속한 B 병원은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119 상황실로부터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현장 구급대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영아를 이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뇌사 판정을 받고는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A씨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사유로 구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A씨에 대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119상황실과의 통화가 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19상황실과의 통화가 응급의료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영아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당시 간호사로부터 응급상황 처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영아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특성상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19 상황실의 문의가 영아에 대한 수용과 응급처치를 요청하는 명시적인 ‘요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록 B병원이 소아 응급환자 처치에 특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응급의 A씨가 영아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19상황실의 통화가 응급의료 요청이라기보다는 “응급처치에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빨리 이송하라”고 응대한 응급의 A씨의 말 역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응급환자 처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준비하십시오’라고 통보하고 후송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건은 처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며 “B병원이 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CPR 환자가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처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B 병원에는 소아 기관지 내시경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영아를 이송한) C병원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급의 A씨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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