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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검역·의료법 코로나 3종세트 상임위 통과
감염병관리·검역·의료법 코로나 3종세트 상임위 통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2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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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료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 발견시 보건소 등에 신고 권한 생겨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의약품 처방·조제시 감염정보 확인 의무 부여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처럼 힘을 합쳤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등을 지원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인데, 다만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마스크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관리법·검역법·의료법 등 소위 코로나 관련 법안 '3종세트'를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제출안 8건과 정부 제출안 1건을 통합 ·조정해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다. 상임위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 계획 추가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시 벌칙 부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와 증상 여부 확인 등 조치 위반시 벌칙 부과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역학조사관 증원 △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에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 부과 등이다.

상임위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필수 물품으로 지정한 의약외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증상여부 확인 조치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두로 논의된 내용이 곧바로 법안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구에서 슈퍼 전파자가 의사로부터 2번이나 코로나 진단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코로나 진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며 "감염병은 이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단계 이상의 위기에서 의사가 감염병 검사를 권유했는데 이를 거부할 때 보건소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서 최초의 '슈퍼전파' 사례로 꼽히는 31번 환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와 동시에 진행되던 법안 추가 보완 과정에서 42조 3항에 “의사가 진료 중에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받은 자는 감염병 의심자로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조치(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과 필요한 조사나 진찰 조치, 치료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판단하는 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역학조사관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을 채용해야한다고 규정했던 60조2의 채용 의무 인원을 100명으로 늘린 것이다. 

76조 21항에서는 정보제공요청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76조의 2의 5항에서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감염정보 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마스크 지원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원유철의원안과 송언석의원안을 통합·조정했다. 상임위안 제24조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을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출입국 금지·정지 대상을 규정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규정한 제36조제13호가 신설됐는데, 기존의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더해 13호로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자율보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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