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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사권고 거부한 31번 확진자, 처벌근거 없어
의사 검사권고 거부한 31번 확진자, 처벌근거 없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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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력 없고 경증, 권고 수용 안했다고 처벌 못해
정부, 31번 다녀간 신천지교회 두고 “슈퍼전파 사건 있었다”

31번 확진자가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으나 31번 확진자는 해외여행력이 없고 증상이 경증이다 보니 코로나19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이 환자가 의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31번 환자의 경우 중국방문력 등이 없어 감염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31번 확진자와 같은 교회(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대구교회, 대명로 81)를 다녔던 사람들이 집단 확진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국은 이 ‘교회’에 대해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31번 확진자를 포함한 11명이 교회와 관련된 사례로 발생했기 때문에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그 감염원이 누구인지, 어떤 감염경로로 확산됐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회와 관련된 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본부장은 “교회관련 접촉자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있으며 더 추가적인 접촉자와 양성자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아직 31번 확진자가 감염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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