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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건보급여 조기지급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건보급여 조기지급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1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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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후 최대22→10일로 기간 단축
3월 예정 MRI 집중심사도 잠정연기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임금 지급이나 시설 임대료 납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청구 이후 최대 22일이 소요됐던 급여비 지급 시기를 10일 이내로 앞당기는 조치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시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가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키로 했다. 다만 관련 없는 인력의 입·퇴사나 시설현황 변경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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