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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등 '코로나19' 관련 9개 법안 복지위 상정
검역법 등 '코로나19' 관련 9개 법안 복지위 상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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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안은 숙고기간 요건 미충족, 김세연 위원장 “예외 규정 적용해 상정”
ITS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 "의료기관 책임 전가 아닌가" 지적

검역법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9개 법률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일부 법안은 숙고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복지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적용해 모두 상정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9개 개정안 가운데 5건의 일부개정안은 발의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 국회법상 숙고 기간을 둬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9개 법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안건인 경우 15일이 안 돼도 상정이 가능하다”며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5건 법안이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법으로 보고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법은 마스크 무상 배급 규정이 부재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동이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면역력에 취약한 유아나 65이상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들에 대해 출입국 금지,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라는 것이 출입국 당시 '확정'돼야만 입국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현행법의 맹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감염증 확진자 중에는 감염증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후 국내에서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의심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입국금지보다 감염병 창궐 지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 같은 강력한 선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를 미설치하는 등 정보 추적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7만2000여곳의 ITS 이용 의료기관 중 감염병 초기 시기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이용한 기관은 3만9000여곳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도 여행이력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이라며 “해외여행이력을 충분히 확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순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S 시스템을 전체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급하는 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해 해외여행력을 적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며 “(이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기관의 볼멘소리가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내리는 규정보다 포지티브 규제식으로 가야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중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내원환자가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규정을 뒀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의료기관 사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ITS는 사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며 “ITS 사용률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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