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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처방 여부로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 판단해야”
법원 “실제 처방 여부로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 판단해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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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처방프로그램 진료해 요양급여 청구한 한의원에 업무정지
2심도 "급여항목 시술하고 비급여 항목 실제처방 안했다면 급여청구 가능"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처방 프로그램’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실제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을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가 A한의원에 내린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 1심을 인정해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진료내역 조사를 통해 A한의원의 한의사 B씨가 비급여 대상이 포함된 ‘장 튼튼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실시한 후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도 진찰료와 한방 시술료 등 1159만71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4월 복지부는 한의원에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요양급여 대상인 침 치료와 뜸 치료를 시행했다며 "급여 대상 항목으로 진료·처방을 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B씨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867건 가운데 86건에 대해서는 착오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5월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한의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86건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쟁점 청구내역인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비급여항목을 진료해놓고 급여를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가 급여항목인 침 치료와 뜸 치료를 수행한 점이 확인됐고 비급여항목인 탕약 처방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결국 법원은 해당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내렸다. 이날 2심 법원도 B씨의 주장을 인정해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2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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